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이라는 평칭으로 변경됩니다. 필지별 농지관리라는 농지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 명칭이 변경되는건데요. 명칭만 변경될뿐만아니라 일부 사항도 변경되어 농지원부를 작성하시는분들은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이란 기존 농지원부로 농지의 이용상황과 농지 소유 상태를 실제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작성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농지법 49조에 의거해 시,군,읍,면장은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전산정보 처리해 관리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지소유 이용실태 파악과 농지관리와 농업공익직불금 지원사업을 할때 농민의 경영규모와 경작사항등을 파악하기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2022년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는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농지대장 전환 내용
앞으로 변동되는 농지대장 전환내용입니다.
[필지별 작성]
기존에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세대원,동거인 주재배작물등은 삭제 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과 농지전용허가이력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됩니다. ( 2022년 4월 15일부터)
[모든 농지대상]
기존엔 농업인(세대)에서 1천m2이상의 농지만 농지원부 작성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해야하며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합니다.(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 소재지에서 작성]
기존에는 농업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였지만 4월 15일부터는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농지대장은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이 요청하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신고 의무화]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변경,체결,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등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농지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축사와 곤축사육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농막등을 신고해야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발급됩니다.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경작구분은 변경신청한 결과에 따라 자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편철되어 향후 해당기관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농지대장 전환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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