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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조건,단점,조합원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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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등 도시정비사업은 대형사업이다보니 절차가 까다롭고 허가가 나기 어려운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건설사등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지,장점과 단점, 조합원 자격과 분담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조건,단점,조합원자격 총정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며 기반시설의 추가부담없이 노후 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조건,단점,조합원자격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저해와 인허가로 인한 사업지연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지역 조건이 맞다면 진행하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2주택(주택수 산정 포함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건(대상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되려면 도로정비법에서 정한 가로구역 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조건,단점,조합원자격

  • 해당지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것(너비 4미터 이하 도로는 제외)
  • 노후,불략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 해당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수가 20가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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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장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되면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 반영이 빠르다.
  2.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3. 1가구 3주택이 가능하다
  4. 건축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주외 임대목적으로 추가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단계과 생략되고 조합설립 단계에서 시작되어 사업절차가 간소화 되어 사업기간 단축으로 대출이자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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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단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 토지사업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해 초기 추진시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다
  • 대규모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면적이 작다.
  • 최소 4층~최대 15층까지만 건축할수 있어 사업성이 떨어질수 있다.
  • 규모가 작아 아파트처럼 대규모 상가같은 편의시설을 짓는게 불가능하다.
  • 도로를 그대로 사용해 교통체증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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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들 조합을 구성해 직접 시행하거나 lh등과 공동으로 시행할수도 있습니다.

조합설립은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생략하고 토지 소유자 80%이상 과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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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은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그 지상권자 토지등소유자여야합니다.

토지등 소유자라도 정비사업(조합설립)에 동의하여야 조합원이 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 토지,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때
  •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때, 이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미혼인(19세 미만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1세대로 구성된 여러명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분가를 제외하고 1세대로 본다.
  • 조합설립인가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경우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할때 조합설립인가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토지양수한자는 위 해당사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 하나해당하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수 있습니다.

 

[투지과열지구 조합원 양도]

  • 세대원의 근무상,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등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그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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