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공시가격 인상은 전년대비 17.22%로 인상되어 일부 지역에선 인상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부에선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방법(증여,1세대 1주택 세율특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상승률 1.83% 하락한 17.22%인상되었습니다. 전년2021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19.05%것을 고려하면 변동폭은 1.83%p하락 한 수치 입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요건,신고방법,기한후 신고 누락(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일시적 2주택 종부세)
전국지역에서 인천지역이 29.33%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세종은 전년대비 4.57%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 금액과 비교하여 현실화율 71.5%만 반영된 공시지가 입니다.
2023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확인 방법(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2022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방안
이번 발표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과 코로나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재산세와 종부세,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피부양자격 탈락자등이 1세대 1주택자일경우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아파트 재산세]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일경우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기준을 작년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 공시가격대비 같거나 낮아진경우에는 2022년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1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로 가격구간별 세율 0.05%를 감면하여서 2022년 재산세가 2020년 재산세 보다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 시기,과세표준액 조회 방법(토지,건물 계산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작년 2021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수준의 금액을 납부할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다되던 6.9만명이 2021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되어 작년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들은 올해도 내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주택자일경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면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 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세율,계산방법 7단계(국세청 종부세)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번 정책으로 예상되는 공시가격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와 종부세 금액입니다.
1억,3억,5억, 9억,11억,15억,20억,30억일경우 공시가격으로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15억이 넘을경우 종부세가 98만원 정도 부과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연령과 소득,세액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와 증여,상속등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총급여 7천만원)
- 세액 100만원 초과(종부세)
- 60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
그외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는 20%~40% 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종부세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건강보험료 과표기준을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발표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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