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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2주택(주택수 산정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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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나 종부세등 세금이 중과 되는 부담감에 주택수에 산정이 안되는 주택 형태들을 보유하는걸 선호하기도해서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도 합니다.아파트 외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고려하기도 계실텐데요.도시형 생활주택이 1가구 2택에 포함이 되는지 주택수 산정기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2주택(주택수 산정 포함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도시지역에 건설한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형주택과 단지형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 주택등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2주택(주택수 산정 포함 기준)

[소형 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
  •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설치
  • 주거전용면적이 30m2미만인 경우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 주거전용면적 30m2이상인 경우 욕실,보일러실 제외 3개 이하의 침실(각면적 7m2 이상)외 공간과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세대수 1/3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지하층에 세대가 없는경우

소형주택은 우리가 잘알고 있는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별 주거면적이 2022년부터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m2이하 주거형태
  • 연면적 660m2을 초과하면 연립주택,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5개층까지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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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면적이 20m2이하일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취득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로 포함이 됩니다.

만약 아파트등을 보유한 1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중과 될수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포함(20m2이하 무주택자 간주)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2주택(주택수 산정 포함 기준)

전용면적이 20m2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만약 20m2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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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비슷해서 차이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시설이 주용도 이며 주택법을 적용하며 욕조와 바닥난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을 경우 무주택자는 취득세 1%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주용도 이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욕조와 바닥난방을 120m2이하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며 세금은 취득세 4%를 부담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이 적용되어 1가구 1주택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주용도 업무시설 주거시설
1가구 1주택 포함여부 미포함 포함
관련 법 건축법 적용 주택법 적용
욕조,바닥난방 120m2이하 설치 가능 설치 가능
세금 취득세 4% 취득세 1%(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짐)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2주택 주택 산정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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