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란 개인이나 공공기간등 여러기관등에서 돈을 빌리면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약속을 증명서하는 하나의 차용증서입니다.이렇게 발행한 차용증서를 채권이라고 하며 채권에는 소멸시효등이 있는데요. 이런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과 만료기간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만료기간
채권은 민법과 상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종류별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게 됩니다.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 됩니다.
[민법 채권 소멸 기간]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
일반채권 | 10년 |
민법 16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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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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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163조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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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1년 | 민법 164조 | |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
10년 |
민법 165조 1,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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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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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3년 |
민법 76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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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 10년 |
민법 76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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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채권 소멸기간]
채 권 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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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 상법 64조 |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 1년 |
상법 121조, 147조, 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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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운송인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 1년 |
상법 122조, 147조, 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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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6월 | 상법 154조 |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 5년 |
상법 464조의2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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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의 상환청구권 등 | 10년 |
상법 487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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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 5년 |
상법 48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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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3년 |
상법 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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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청구권 | 2년 |
[어음,수표채권 소멸시효]
구분 |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간 | 근 거 |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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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만기일로부터 3년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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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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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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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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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어음 |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만기일로부터 3년 |
어음법 7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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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지인으로부터) |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
어음법 7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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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어음법 7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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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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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수표법 5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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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수표법 5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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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 수표법 58조 | |
발행일이 백지인수표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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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49조 |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보상 청구권 | 3년 | 근로기준법 92조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청구권 | 3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조 | ||
국세징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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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국세기본법 2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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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5억원 미만의 국세 | 5년 | 2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 5년 | 국가재정법 96조 1항 지방재정법 82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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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 5년 | 국가재정법 96조 2항 지방재정법 82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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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입자의 국민연금급여청구권, 국민연금과오납금 반환청구권 | 5년 | 국민연금법 115조 | ||
국민연금보험료, 환수금, 징수권․환수권 | 3년 | 국민연금법 115조 | ||
건강보험급여청구권, 건강보험과오납금 반환청구권,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 3년 | 국민건강보험법 91조 | ||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 10년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호), 공탁법 제9조 제3항 |
하지만 소멸시효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재판상청구나 파산절차참가,시급명령신청,화해를위한 소환,임의출석,가압류,가처분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럼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
채권 소멸시효 확인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크래딧포유홈페이지(www.credit4u.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신용정보와 개인회생,채권소각정보,보험유형별 정보등에 대해서도확인가능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우선 [일반신용정보]에서 [채권자 변동정보]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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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정보는 금융기관에 개인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해당 채권의 양도,양수,취득정보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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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현황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현황이며 채권자 변동현황은 채권자가 변동될경우 발생합니다.
채권자 변동현황에서 확인되지만 채무현황에 없는 정보는 본인 변제등 사유로 채무가 해제된 정보입니다.
채권소각정보에서 나의 각 기관별 소각정보를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권소멸시효 기간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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