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회사 사기 배임,행령등은 형사사건에 해당이 됩니다.이렇게 피해자가 있을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수 있다면 형량 감량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처벌불원서 양식과 합의서 차이,효력과 작성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서란 형사재판까지 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더이상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처벌수위를 낮추고 정상참작이 가능하게해서 작성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작성할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차이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후 작성한다는 점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차이점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할텐데요.
합의서는 피해에 대해 특정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내용이며 처벌불원서는 피해자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작성한 문서입니다.
보통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를 함께 작성하는 경우과 있으며 합의서는 당사자간 약정사항을 쓰고 처벌불원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합의서 쓰는 요령 (폭행,교통사고)
처벌불원서 효력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처벌불원서가 1심판결전에 제출됬다면 공소기각을 판결해야한다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소송법에서는 고소취소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해 반하여 죄를 논할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불원서는 1심 선고전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줄이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나이어린 미성년자인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기 어려우 처벌불원서를 무효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와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처벌불원서를 작성할때는 사건번호와 피고인,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후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아래 처불불원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내용을 수정해 나의 사건에 맞게 작성할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
이상으로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과 효력,합의서 차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한 포스팅이며 나의 상황에 맞는 작성과 법률 자문은 관련 변호사등 전문가에게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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