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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방법,필요서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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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사유로 이름을 개명하시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특별한일이 없는한 개명은 온라인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미성년자의 경우 개명신청방법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방법,필요서류

인터넷 개명신청

인터넷 개명신청은 우선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작성할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인터넷 개명신청

전자소송 사이트 메뉴에서 [서류제출]-[가사서류]로 들어갑니다.

신청전 홈페이지 가입과 공인인증서로 인증이 되어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본적지 확인방법(등록기준지),변경 방법

인터넷 개명신청

[가사서류]에서 [가족관계등록사건]-[개명허가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해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사건확인에서 소송유형과 법원,사건번호등이 나옵니다.

아직 관련 접수를 하지 않아서 [본안사건없음]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전자소송동의를 클릭합니다.

만약 개명신청 본인이라면 [당사자 작성], 미성년자 자녀 개명을 하는 부모이거나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작성]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관할 법원 찾기를 클릭합니다.

개명사건 관할법원은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로그인하셨다면 [관할법원 찾기]에서 내 주소를 바탕으로 관련나타납니다.

당사자 입력에서 당사자 인적사항등을 작성합니다.

관할법원 찾기 검색 바로가기

인터넷 개명신청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인적사항도 함께 작성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자세히 작성합니다. 아래 신청취지 예시를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문서 작성을 완료하고 첨부 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간단하게 확인

 

개명 필요서류

개명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아래는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입니다.

  • 인우보증서 : 개명사유등에 대해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주는 서류입니다.
  •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 기타소명자료(족보,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영수증 등)
  • 진술서 : 친구,이웃 직장동료등이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작성한 자료

첨부자료를 첨부한후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개명신청이 완료됩니다.

판결이 완료될때까지 기다린후 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개명허가가 되면 허가 결정문으로 본적지,주소지 구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후 1개월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개명신고후 3~10일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되며 주민등록등본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후 면허증,예금통장,신용카드,자격증등은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변경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개명신청방법과 개명 필요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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