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갑자기 사망할지 모르니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1년에 한번씩 유언장을 고치면서 삶의 의미를 다져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언장의 작성요령 방법과 법적효력은 어느정도 있을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목차
- 유언장 법적효력
- 유언장 작성요령
- 유언의 무효사유
1. 유언장 법적효력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이 인정됩니다.
만 17세 미만이거나 이상일지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위 제한 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 동의등 일정 조건이 된다면 유언장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유언장이 법정효력을 가지려면 우선 민법 1060조에 의거하여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작성되어야 효력이 인증됩니다.
아래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방법입니다.
- 자필증언유언
- 녹음유언
- 공증 증서유언
- 비밀증서유언
- 구수 증서유언
자필증서의 경우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외 유언장에는 반드시 아래 일정수 이상의 증인이 잇어야 합니다.
- 녹음유언 : 1명이상
- 공증증서유언 : 2명
- 비밀증서유언 : 2명이상
- 구수증서유언 : 2명이상
다만 증인으로 미성년자나 서명을 할 수 없는자, 유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 공증인의 친족 보조자,시각장애인이 있거나 문자 해독이 어려운 사람등은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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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장 작성요령
아래는 자필증서로 작성한 유언장 작성요령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작성 년월일,주소,성명등을 직접쓰고 날인해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필이나 타자기,컴퓨터등으로 작성해 출력했다면 자필증서로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직접손으로 문자를 적어야하며 복사한것도 유언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유언장은 또한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써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년,월,일 모두 기재해야합니다.
주소와 성명도 직접 작성해야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이 아니더라도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이면 됩니다.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도장으로 날인을 해야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도장은 유언자 본인 것이어야 하며 꼭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3. 유언의 무효사유
만약 민법이 정한대로 유언이 갖추어있지 않는 등 아래 사유중에 해당이 된다면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으로 갖추지 않는 유언
- 유언능력이 없는 만 17세 미만,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
-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 유언자가 행하지 않는 유언
유언으로 유언장의 법적효력과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고 법적효력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작성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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