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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것을 아동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룹홈이라고도 하며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설치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처럼 주거와 양육,자립지원서비스 보호를 제공하는걸 목적으로 하여 그룹홈이라고도 합니다.
19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대규모 집단시설위주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 전환 강조 및 지역사회중심 아동보호를 위해 설립된 형태입니다.
-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등
아동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려면 아래인원과 면적,종사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인원 : 5인 기준으로 7인이내
- 종사자 : 시설장 1명,보육사 1명이상 배치
- 시설기준 : 전용면적 82.5㎡ 이상(주택형 숙사)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형태의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는 그룹홈의 대리보호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다운로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금액
각지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공동생활가정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2022년 공동생활가정 지원내용입니다.
- 인건비,운영비 지원(국비 40%,시비 60%)
- 생활아동 추가지원(시비 100%)
- 직업훈련비 : 분기별 60만원(연 240만원)
- 자립정착금 : 1인당 5백만원, 대학입학금 1인당 300만원
- 춘계부식비 : 1인당 6000원,김장비 1인당 6500원
- 아동용돈지원(월) : 초등학생 15,000원,중학생 25,000원,고등학생 30,000원
- 참고서 구입비(년) : 초등학생 4만원,중학생 6만원,고등학생 9만원
지원금액과 절차등은 각 서울시,부산시,대전,대구,경기도,전라남도,충청도,강원도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신규지원시설은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시설을 대상으로 구룹홈 평가기준을 활영해 지자체에서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5~7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입소아동별 지원기준 입니다.
5인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0인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미지원 |
유아기 발달특성(신체발달,정서발달,놀이의 중요성) 총정리
아동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
아동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입소대상자 기준입니다.
- 부모의 사망,이혼,가출,별거,경제적빈곤,수형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부모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룹홈에서 생활하는게 더 유익할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외에 보호 아동 시장,도지사, 구청장등이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되어 있어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설치기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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