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아니라 자동차와 아파트 주택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무주택자이지만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주택자인경우 이런 재산점수로 인해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체 공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신청방법과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주택금융부채공제
주택금융부채공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나 임차주택에 대출이 있을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높아진 집값과 전세금으로 인해 생계등을 이유로 어쩔수 없이 높은 금액에 주택 구매나 전세를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지역가입자 재산점수 계산시 부채까지 포함된 금액까지 재산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비슷한 직장가입자보다 높게 부과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출이자까지 내야하는 지역가입자에겐 이중으로 부담이 될수 있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부채 금액만큼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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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자격
지역가입자 주태금융부체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주택 구매자와 전세,월세로 실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자
-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로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대출등을 받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공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2022년 건보료 개편)
3. 적용대상 주택 조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 재산과표 3억원(공시가겨 5억원 상당) 이하 주택
- 1세대 무주택자 : 전월세평가금액 1.5억원(전세,월세 기준액 5억원 상당) 이하 주택
전월세 평가 금액은 [보증금+(월세금액 *40)]*30/10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개편후 재산과표 5천만원이 공제 된후 남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임차와 관련된 대출이 있으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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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대상 대출 조건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으려면 1금융권 은행과 2금융권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단위농협,3금융권 대부업채에서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구분 | 주택 구입 | 주택 임차 | |||
대출 종류 | 주택담보대출 (220) |
보금자리론 (245) |
전세자금대출 (170) |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 대출(270)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271) |
조회서 표기 | 주택담보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신용 | 전세자금담보 |
전세보증금담보
|
대출일은 주택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 전 후 3개월이내 대출이거나 임차는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 해당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변경 연장 또는 갱신할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의 대출이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자동차, 소득점수 개편내용(2022년 9월부터!)
5. 주택금융부채공제 공제금액
주택금융부채공제에 해당이 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잔액의 60%, 상한 5천만원
- 임차 전월세보증금(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잔액의 30%,상한 1.5억원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상한액 확정
6.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방법
주택금융부채공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앱, 공단 지사에 직접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미동의자나 자료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비 고 | |
1세대
1주택 (무주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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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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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미혼인 경우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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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
(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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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
부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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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명세서 |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 시 제출 |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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