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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자격 5가지,혜택,본인부담금,선택의료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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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질병이나 부상,출산등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 제도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수급권자가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1종 자격 조건과 보인부담금,비용,선택의료기관 정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1종 자격 5가지,혜택,본인부담금,선택의료기관 정보

 

1. 의료급여 1종 자격조건 대상자

 

 

의료급여수급하시는 분들은 대상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분류 됩니다.

1종 수급권자 자격 조건이 되는 대상자 자격 5가지 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시설수급자,희귀질환자,근로무능력가구,중증난치질환자
  3. 행려환자
  4. 이재민,노숙인,국가유공자,입양아동,북한이탈주만,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그외 2종수급권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30%,40%,47%,50%이하)

 

 

2. 의료급여 1종 혜택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면 받을수 있는 혜택,지원내용입니다.

  • 급여항목 전액무료(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등록자, 18세 미만자,행려환자,임산부,선택의료급여기관대상자등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1인당 월 6천원)
  • 분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원 초과 경우 초과금액 50%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원 초과 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의료급여 1종 자격 5가지,혜택,본인부담금,선택의료기관 정보

그외 요양비,임신출산 진료비,장애인 보조기기,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요양비

- 지원대상 : 산소치료자, 제1형 당뇨환자, 제2형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이 처방전에 의하여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가정용 산소치료 : 120천원/월
- 휴대용 산소치료 : 200천원/월
- 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2,500원
- 제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900원
- 만성신부전증환자 : 복막관류액 – 실구입비,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일 9,000원
임신 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급기준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지원금액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부분틀니 : 상악(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 본인부담금 :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조건 (중위소득 40%이하)

 

 

 

3.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정사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만약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하는경우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1종 본인부담보상제 : 30일간 2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초과금액 50% 보상
  • 1종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 하는경우 초과 금액 전액
 

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 지원금 확인(주민센터)

 

 

4. 1종 비급여 항목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안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료등의 목적이 아닌경우에 해당합니다. 비급여 항목일경우 본인부담보상금과 상한금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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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7가지(의료보험)

 

5. 의료급여1종 선택의료기관

 

 

선택의료기관 제도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여려 병원과 의원등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중복투약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택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 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은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에서 한곳을 선택하며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 선택병원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1종 자격 5가지,혜택,본인부담금,선택의료기관 정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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