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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지급일 정기분 조기집행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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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분들은 언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정기지급과 반깁지급 1년에 3번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6월에 하반기분이 지급완료되었습니다.그럼 2021년 소득기준으로 2022년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조기집행 언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지급일 조기집행 언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이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5월에 한번에 신청을 받고 한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과 재산이하인 가구등에게 근로를 장려하기위해 지급하는 복지성 장려금이기도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지급일 조기집행 언제?)

반기신청이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정기신청이 5~6개월 정도 뒤에 지급이 되다보니 작년에 일한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올해 하반기에 받게되는 시간차가 나는 단점을 보안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올해 소득 기준으로 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제도입니다.

 

이처럼 근로자들은 나의 상황에 맞게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에 신청을 하면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및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지급일 조기집행 언제?)

2022년에 근로장려금은 5월1일~5월 30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신청의 경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은 2022년 3월에,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은 2022년 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소득요건]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대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이하 3200만원 이하 3800만원이하

2021년과 대비하여 기존 가구별 상한금액에서 각각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021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건축물 아파트,승용차(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권리(분양권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때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중 작은 금액,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계산방법(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액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과 총급여 금액등에 따라 계산된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금액,신청기간(12월 언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지급일 조기집행 언제?)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자활근로사업 종류와 근로장려금 급여(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2022년 6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반기근로장려금은 정산시기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반기분을 지급할때 상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분과 정기지급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 차감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법상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그해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코로나 상황등을 고려하여 한달 앞당겨 8월 26일쯤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022년 올해도 근로장려금은 8월 20일~30일경, 8월 말쯤 정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8월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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