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은 여러가지가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는 1종저공해와,2종저공해,3종저공해 차량으로 나뉘며 이는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 중 저공해 자동차 2종 종류와 혜택,표지 발급방법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1. 저공해자동차란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는 자동차 이며 법률에 따라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현재 정부는 환경을 위해 저공해자동차를 우선구매하도록 다양한 혜택과 보조금등을 지급하여 장려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구매할때 세금감면 혜택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2. 저공해 자동차 종류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3가지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1종 저공해 자동차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2종 저공해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3종 저공해 자동차 : 휘발유,가스 자동차
위 자동차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일산화탄소 배출,질소,메탄 배출 량이 일정이하가 되어야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 됩니다.
[1종 저공해 자동차]
[2종 저공해 자동차]
[3종 저공해 자동차]
1종,2종,3종 저공해 자동차는 대형화물차,경자동차,소형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이라도 연료 종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저공해 자동차 기준은 법령 개정등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3. 저공해 자동차 2종 종류
저공해 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처럼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입자상물질이 일정 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등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하이브리드차량 종류는 네이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검색하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현대,렉서스,그랜저,기아 k8,아반떼,코나 하이브리드 도요타, 볼보,싼타페 등 다양한 종류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4. 저공해자동차 2종 혜택
저공해자동차 2종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혼잡통행료 감면(터널 통행료등)
- 시,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약 50%)
- 공항주차자 주차 요금 감면(약 50%)
- 저공해조치차량에 보조금 지원등
저공해 자동차 혜택은 주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지역의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5.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 지자치단체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 신청할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표지가 있어야 위 혜택등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신청할때 자동차등록번호,발급기관,발급번호등을 작성해야 발급가능하며 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입력,관리 됩니다.
이상으로 저동해자동차 2종 종류와 혜택 표지발급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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