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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및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신청방법,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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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다가오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과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과세특례 신고가 시작됩니다. 신청방법과 신고기간 등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2022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및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신청방법,신고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사원용 주택,임대주택을 가진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일시적2주택자,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등이 대상이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와 일시작 2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상방식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올해부터는 종교단체등 공익법인 뿐마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종중이면 6억원 기본공제 및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또한 가정 어린이 집용 주택만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 직장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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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자가진단]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자가진단으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쉽게 확인 할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자가진단]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일반신고] 메뉴로 접속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제외 신고포함]을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자가진단]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클릭하여 대상인지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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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유형

 

 

[추가신고]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했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과 하는 신고를 하면됩니다.

 

[변동신고]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해야합니다.

 

[제외신고]

임대등록이 말소됬거나 임대료 5%를 초과 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된 제외 하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갱신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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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2022년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팔기전 다른 아파트 등을 대체 취득하는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는납세자가 신청해야 신청받을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신청대상]

과세기준일 2022년 6월 1일 기준 아래에 해당될경우 신청 할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과세 기준일 일시적 2주택이 된경우로 2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경우
  • 지방저가주택 : 수도권,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
  • 상속주택 : 1주택자가 상속을 이유로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하지 않는 주택
    •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40%이하인 주택
    •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신청기간]

9월 16일~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며 변경사항이 최초 신고 이후에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추가세액과 이자 등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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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 한경우 특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 기준 2022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 부부가 공동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보유하지 있지 않아야합니다.

 

[신청기간]

매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며 마찬가지로 최초 신청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율이 가장 큰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같다면 남편이나 아내 중 선택해 신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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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방법

종부세 합산배세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나 모바일, 우편, 세무서 방문으로 간단히 신청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으로 접속해 로그인후 진행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방법 대상 기간 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해 나에게 맞는 상황을 자세히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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