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지정현황을 검토하여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있는 지방 일부지역의 지정현황을 해제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창약경쟁률, 주택공급계획,주택가격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잇는 지역을 지정하는 지구 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LTV등 제한을 받으며 자세한 재한 내용은 아래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_2022.7월 이후 기준]
- 서울전지역
- 경기도 과천,성남분당
- 경기도 광명,하남
- 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요인수지,기흥,동탄2
-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 세종시
안산단원은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산감동,풍도동은 제외 됩니다.
동탄2는 화성시 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만 한합니다.
최근에 작성한 투기과열지구지정현황과 조정대상지역 포스팅에서는 대구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경남창원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위 지역들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 대구수성구
- 대전동구,중구,서구,유성구
- 경남창원 의창구
자금출처조사 대상 배제기준(부동산 주택구입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조정대상지역이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가격 분양권,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등을 고려하여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우려있는 지역 또는 거래가 위축될 지역을 지정한 지구를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차이는 양도소득세 중과등 세법상으로 적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_2022년 7월 이후 기준]
지역 | 조정대상지역 | 제외 지역 |
서울 | 전 지역(’16.11.3) | -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화성주, 군포, 부천, 안산주,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20.6.19) 김포주11)(‘20.11.20) 파주주12)(‘20.12.18) 동두천시(’21.8.30) |
- 동탄 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광교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남양주 :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화성 : 서신면 제외 - 안산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용인처인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안성 :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 광주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 양주 :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 김포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파주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 동두천시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20.6.19) |
- 중구 :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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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조정대상지역 | 제외 지역 |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 |
대구 | 수성(’20.11.20) | -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20.6.19) | - |
울산 | 중구, 남구(‘20.12.18) | - |
세종 | 세종(’16.11.3)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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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청주(’20.6.19)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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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천안동남구·서북, 논산구, 공주(‘20.12.18) |
- 천안동남구 :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 서북구 :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 논산구 :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 공주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 - |
경북 | 포항남구(‘20.12.18) |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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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창원성산구(‘20.12.18) | - |
지난번과 비교하여 해제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대구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 경북경산지
- 전남여수시,순천시,광양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부담완화방안(건강보험료,고령자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금
융 |
가계대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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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사업자
대출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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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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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
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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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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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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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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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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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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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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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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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전매
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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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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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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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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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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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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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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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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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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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이상으로 이번에 변경되고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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