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과열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등을 막기위해 일정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출처를 세무서에서 조사할 경우가 있는데요. 자금출처조사 대상 배제기준 면제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부동산이나 주택등을 구입하거나 기존의 부채를 상환할때 세무서에서 당사자의 연령과 나이,소득,재산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마련했다고 부기 어려운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보고 조사를 합니다.
특히나 주택취득자금이 특정연령에서 구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증여세등 납부기록이 없다면 조사대상이될수도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3억원이상(9억원 초과시 증빙서류 제출)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 비규제 지역 6억원 인상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작성방법/제출방법(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재산 취득자금등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법 시행령에서 재산 취득자 직업,연령,소득및 재산상태등으로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경우 재산 취득자금등 증여로 추정하고 조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채무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 신고했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 과세 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 취득,당해채무 상환에 직접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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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대상 배제기준
아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산취득자금등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
재산취득일전이나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 주택과 기타 재산 취득가액,채무상환금액이 아래금액에 미달해야 제외가 됩니다.
구분 | 취득재산 주택 | 기타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0세 이상 | 1.5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40세 이상 | 3억원 | 1억 | 5천만원 | 4억원 |
이상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 배제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세무상담은 관련 회계사,세무사등 전문가의 상담을통해 절세전략을 세우는게 가장 좋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부담완화방안(건강보험료,고령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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