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부터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조율중이며 이번 3월 30일 비상경제위원회 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범위와 금액을 확정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득하위 70%이하로 약 1,400만 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득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미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소규모 사업장 부가가치세 감면, 소상공인 12조원 자금 공급등을 통해 소득이 높은 계층에 상당부분 지원 됬다고 보고 있네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모는?
4인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이상 |
지급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현재 지자체에서 활용중인 지역상품권,전자화폐 등으로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지난 포스팅에서도 썼듯이,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로 중위소득 150%와 비슷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 2,636,000 | 4,488,000 | 5,806,000 | 7,124,000 | 8,442,000 | 9,760,000 |
정부에서 다른 재산등 기준을 넣지않고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 미만일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은?
우선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 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회에 통과가 될경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사업계획을 조율하여 집행방식,추가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은 총 9.1조원이 예상되며 중앙정부에서 약 7.1조, 지방정부에서 2.0원의 추경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코로나로인해 취소되거나 집행이 부진되는 사업의 감액을 통해 세출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저소득 대책으로 소비쿠폰,건보료 30%감면,특별돌봄쿠폰이 있으며,소상공인 대책으로 피해점포 지원,일자리안정자금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가 지급하게 될경우 지방자치에서 지급 하려고하는 재난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지자체 추가지원은 별도로 보고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나봅니다.
이상 이번에 발표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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