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들도 경영이 힘들어지다보니 휴업,휴직 상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고가 아닌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지원금(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의 실직 상태 예방과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기간동안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기존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2013년 4월부터 무급 휴업,휴직에 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 고용유지지원금 절차
- 지원요건 확인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제출(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전)
: 사업주가 신청,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
- 신청 후 승인 통보 (담당 고용센터)
- 무급 휴업,휴직 실시 : 휴업 30일 이상,휴직 90일 이상/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 휴업,휴직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업주가 신청,근로자에게 지급
신청 조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휴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기준
- 재고량 : 50% 이상 증가 (직전년도 평균대비)/ 재고 대장 제출
- 매출액, 생산량 : 30% 이상감소(직전 3개월 평균,직전년도 같은달,직전년도 월 평균 대비)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추세,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평균대비)
- 무급휴업,휴직 요건(각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무급휴업
-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19명이하 :50%/99명 이하 : 10명 이항 / 100명~999명이하 :10%/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 평균 임금 50% 미만 휴업 수당 직지급
무급휴직
- 무급휴업기간 90일 이상 실시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99명이하 :10명이상/ 100명~999명이하 :10%/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고용유지조치(휴업)사전실시 : 무급휴직 전 1년이내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듬 지급하지 않아야함
일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상한액
일반적으로 시행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50%를 상한으로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입니다.
지원일수는 피보험자 1인 누적 총 180일 한도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기존 일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뒷받힘 하기 어려울거라 판단해 고용노동부는 지원요건 등을 변경했는데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지정된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로 30일 이상 일정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일반업종도 무급휴업 1개월 +30일 이상 무급휴직일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일반과 특별 중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90일 월 50만원으로 15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기존 무급휴직 30일전 신청이 원칙 이었지만 무급휴직 시작일 7일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외 대상자
피보험작자격 취득일이 2020년 2월 29일 이전(포함)인 피보험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일용근로자,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혹은 사업장에서도 시행령 요건 미달되거나, 3년이상 같은달 고용유지실시,고용보험료 체납,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임금체불,보완요구 사항 기한내 미제출일 경우 반려 사유가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서류
- 재고대장,생산대장,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POS,V/AN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무급휴업 요건 제출서류
- 노동위원회 승인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의서,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급휴직 요건 제출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또는 노사합의서,개별근로자동의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휴업대상자(사업장,부서,직종) 선정기준,실시기간,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예정일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롲로자 직업능력력개발,향상계획(필수) : 내용,기간,대상자,비용 등
이상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고용보험사이트(ei.go.kr)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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