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다가 변이 오미크론의 확대로 확진자가 7천여명 이상이 발생할정도입니다.위드코로나 단게에서 늘어나는 방역자수를 감당하기 힘들어 특별방역대책으로 다시 사회적거리두기로 돌아간 경우이기도 한데요. 백신접종자만 이용할수 있는 일명 [방역패스]를 확대하여 백신접종과 3차 부스터샷 추가접종을 장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방역패스란(백신패스)?
특별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6명,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인원이 제한되었습니다. 동거가족과 돌봄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사적모임 기준제한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됩니다.
특히 코로나 19백신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백신패스라고도 불리는 방역패스는 코로나 19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검사등으로 코로나 19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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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은 16종으로 아래 시설에 입장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 기존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실내체육시설,헬스장,목욕탕,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PC방,실내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안마소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있어서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가 미적용되는 14종 시설입니다.
- 결혼식장,장례식장,놀이공원,워트파크,오락실,상점,마트,백화점,실외 스포츠 경기장,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키즈카페,돌잔치,전시회,박람회,이용업,미용실,국제회의,학술행사,방문판매 홍보관,종교시설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범위를 현재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2월 1일 화요일부터 실시되며 12세~18세도 방역패스 제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방역패스(백신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후 14일~6개월이며 얀센은 1차 접종에 해당됩니다.
또는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한경우 인정됩니다.
2차 접종후 18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3차 접종 부스터샷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이 되며,2차 접종후 180일이 지났을 경우 3차 접종 부스터 샷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등 코로나 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얀센은1차)는 3차 접종(부스터샷)이 권고되지 않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백신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후 14일~6개월(180일)이내, 또는 3차 접종후 즉시
이러한 증명방법은 전자증명서 COOV앱등에서는 180일 6개월이 지나게되면 유효기간 완료가 표시됩니다. 종이증명서
만약 유효기간 만료전에는 개별 안내되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2차접종일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만약 돌파 감염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증됩니다.
전자증명서로 유효기간 없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해 집니다.
종이증명서는 신분증을 지참한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석확인제 예회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방역패스,백신패스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제외대상자(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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