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등 계좌 개설이라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할때가 있습니다.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서는 결정통지서로 볼수도 있지만 초기에 받은 결정통지서를 분실했을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으로 제출하면되는데요. 물론 자녀장려금해당되시는 분들도 아래 방법으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발급방법 5단계(결정통지서 재발급,자녀장려금 증명서)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발급방법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등으로 로그인한후 간단하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받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지급일 조기집행 언제?)
근로장려금 적금 추천 TOP 5(우대 금리 이율, 비과세,재가입 방법)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신청서에 들어가면 기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2020년 귀속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은 2021년 9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2021년은 2022년 9월분부터 가능합니다.
반기분 신청자는 최종 정산 이전에는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과세기간과 사용용도,제출처등을 선택후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인터넷접수목록조회]페이지로 이동되어 나의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서 발급 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출력으로 증명서를 프린터 하면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종류와 근로장려금 급여(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24홈 페이지(gov.kr)에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볼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기간,지급금액(12월 언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런 양식으로 귀속년도와 세목,금액등이 표기되서 증명서를 출력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은 보통 국민내일배움카드,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우대,경력단절여성 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농협 희망채움적금,희망키움통장,한부모가정 행복적금,우리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서민금융,제일은행,하나은행,우체국등 시중은행 적금 우대 금리를 받을수 있어서 증명원을 발급해두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