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은 예전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작되면서 최근엔 본적지라는 용어보다는 '등록기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적지와 등록기준지의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본적지와 등록기준지 주소가 동일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 등록기준지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오는 주소로 출생이나 다른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주소가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주로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등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며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할때도 등록기준지등 주소를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확인방법
나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가족관계증명서]로 이동합니다.
그외에 출생신고 개명신고,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영문증명서,제적주등본,등록기준지 변경등 을 할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해야합니다.
약관에 동의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재외국인일경우 식별번호,추가정보확인(부모님 성함등)을 입력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신청서에서 발급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특정성명서를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는 본인,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중 자녀에 관한사항이 나오며 상세 증명서는 분인과 부모,배우자,모든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증명서의 경우 본인과 선택한 부모와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만 나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신청사유등을 선택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처럼 출력을 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등록기준지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방법
등록기준지는 시청이나 주민센터등에서 방문해 변경할수 있지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공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신고가 가능하며,성년후견인일경우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방문할경우 여러 서류가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는 공동인증서등만 있으면되서 편리합니다.
이상으로 본적지,등록기준지 조회 확인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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