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조금 더주더라도 책임있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하기위해 전속중개계약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등도 전속중개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빌딩이나 사무실임대, 매매 등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계약이기도 하는데요. 전속중개계약을 고려하시는분들은 부동산전속중개계약서 양식을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하는지 확인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전속중개계약이란?
부동산 전속중개계약이란 공인중개사법 23조에 의거해 중개의뢰인이 중개 대상물 중개를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중개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보장하여 책임중개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계약서 작성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공개해야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당사자간 별도 약정 가능)
- 중개대상물 종류,소재지,지목및 면적, 건축물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등 중개대상 정보
- 벽면 및 도배 상태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설비,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등 상태
- 도로,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등 입지조건,일조,소음,진동등 환경조건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권리자의 인적사항 정보 비공개)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사항
- 중개대상물 거래예정금액,공시지가(임대차 경우 공시지가 비공개 가능)
이렇게 작성된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하며 3년간의 보존기간을 가집니다.
전속중개계약 수수료(중개보수)
전속중개계약으로 채결한 중개보수는 다른 보수와 마찬가지로 [중개보수요율표]에 의해 정해져있습니다.
주택 아파트 등은 매매시 거래금액에 따라 0.7%~0.4%이내이며 임대차 계약시에도 위 표의 요율로 정해집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매매시 0.5%, 임대 중개시 0.4%가 상한요율입니다.
오피스,토지,상가등은 매매,교환,임대차시 거래금액의 0.9% 상한요율이 있습니다.
이외에 실비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작성방법/제출방법(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전속중개계약서 양식(다운로드)
국토교통부에서 공유하고 잇는 전속중개계약서 입니다.
2021년에 개정된 최신 양식이며 변동될수 있으니 확인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hwp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됩니다.
[부동산 전속중개계약서 양식]
이상으로 부동산 전속중개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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