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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대상,신청서 작성방법,필요제출서류,비용 요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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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임차하고 있거나 소유한 건물외에 공공도로에 무언가 고정으로 물건,시설을 둘려면 도로점용허가를받아야합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조건과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작성장법,필요제출서류,비용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신청서 작성방법,필요제출서류,비용 요금 총정리

도로점용허가

우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대상과 점용료,서식등은 국토교통부 도로점용정보마당홈페이지(calspia.go.kr/road)에서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구역안에서 물건이나 공작물등 기타 시설을 개축,신설,변경,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고한다면 각지역의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신청서 작성방법,필요제출서류,비용 요금 총정리

허가를 받은후 일정 금액의 점용료를 납부해야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 하거나 미승인시 과태료를 납부해야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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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종류입니다.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점용기간 :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기간 : 10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 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3년)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 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 용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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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은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먼저 신청신 성명과 사업자 번호등 인적사항과 도로종류, 점용목적,장소 면적,점용기간,굴착기간,점용물 구조,공사방법,공사시기,도로복구방법등을 작성합니다.

점용장소의 명적은 축척 1/1200 이사 평면도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를 표시합니다. 도로굴착을 함께해야하면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신청인으로 적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사업자 번호등을 작성해야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고속국도일경우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이면 국토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그외는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시,제주,수원,상남,안양,군포,안산,광명,과천,부천,안양,동두천,구리,군포,용인,시흥,김포,화성,파주,용인,가평,양주,포천,태백,속초,삼척,횡성,영월,화천,인제,고성,청주,천안,충주,제천,서산,아산,논산,태안,전주,정읍,김제,김해,김천,구미,경산,목포,여수,창원,진주,통영,거제,밀양,양산,남해,거창등 전국지역의 시청,구청등 관할 도로관리과에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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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필요 제출서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사전심사,단순점용,굴착점용,연결허가,기간연장,권리의무 승계등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단순점용일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사전협의서 동의서,위임장(계약서),등본,토지 임야대장등 참고자료와 현장사진,도면정보(위치도,구적도,평면도,단면도 등)을 구비해야합니다.

도로점용 소유자가 바뀌어 권리의무를 승계신고할때는 매매계약서등 증비자료등을 함께구비에 신고합니다.

 

도로점용료 비용

 

 

도로점용료는 일정기간 점유기간만큼 점용료가 매년 한번씩 부과 됩니다.

  • 도로점용료=점용물 종류면적*요육*인근토지(산술평균)가격*개월수

또한 신청을 할때 현금 1000원 정도의 허가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과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 제출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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