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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대상,혜택 9가지,의료보험료(대상자 비급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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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저소득층 일정 소득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부상이나 질병 출산등의 의료비를 정부가 보장해 지급해주는 복지 제도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는 1중과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오늘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대상 혜택, 의료보험료 대상자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대상,혜택 9가지,의료보험료(대상자 비급여 확인하기)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대상자격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1종수급권자를 제외한 가구가 대상 자격조건이 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산정특례등록한 결핵질환자,근로무능력가구,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환자,시설수급자
  2. 타법적용자 : 이재민,의상자와 유족,입양아동(18세미만),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관련자,노숙인
  3. 행려환자

의료급여 2급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그후 중위소득 40%미만일경우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대상자격

2022년과 2023년 에 정해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가구별 중위소득 40%입니다.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 4인 5인 6인
20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원
20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원

의료급여 1종 자격 5가지,혜택,본인부담금,선택의료기관 정보

 

 

 

2. 의료급여 2종 혜택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되면 받을수 있는 9가지 혜택입니다.

 

 

  1. 급여항목 15%본인부담
  2. 입원시 10%본인부담, 비급여항목 전액 본인부담
  3. 본인부담 보상제 : 맹 30이락ㄴ 20만원 초과 할경우 초과금액 50%보상
  4.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원 초과 할 경우 초과 금액 전액
  5. 요양비
  6. 임신,출산진료비
  7. 장애인보조기기
  8. 노인틀니
  9. 치과임플란트
구분 내용
요양비

- 지원대상 : 산소치료자, 제1형 당뇨환자, 제2형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이 처방전에 의하여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가정용 산소치료 : 120천원/월
- 휴대용 산소치료 : 200천원/월
- 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2,500원
- 제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900원
- 만성신부전증환자 : 복막관류액 – 실구입비,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일 9,000원
임신 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급기준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지원금액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부분틀니 : 상악(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 본인부담금 :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지급일 확인하기(국민건강보험공단)

 

3.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의료보험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하야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본인부담금은 2종일경우 아래 보상제 기준과 상한제를 초과 하면 초과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합니다.

  • 2종 수급자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할경우, 초과금액 50%보상
  • 2종수급자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80만원 초과 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30%,40%,47%,50%이하)

 

 

4. 2종 비급여 항목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일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질병등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닌 미용등과 예방등을 위한 치료일경우 제외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항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7가지(의료보험)

 

이상으로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비급여 항목,본인부담금 의료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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