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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보상,문제점 12가지,보험료,약관 정보(+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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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아파트나 주택 빌라 주차장 및 반지하층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자연재해의 경우 보험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런경우를 위해 정부에서 풍수해 보험을 지원해 자연재난에도 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주택 풍수해 보험 가입과 부상,문제점,가입률,보험료 정보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파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보상,문제점 12가지,보험료,약관 정보(+소상공인)

 

1.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가입할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정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해 대처할수 있도록 하는 제난관리제도형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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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에 해당하는 보장 범위 7가지입니다.

  1. 태풍
  2. 홍수
  3. 호우
  4. 해일
  5. 강풍,풍랑
  6. 대설
  7. 지진

 

보험금 청구서류 9가지 유형 정보 확인하기

 

2.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합니다.

정부 재정지원은 소득분위와 대상 물건 종류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주택 가입지원 비율]

국고 지방비 자부담
56.5 13.5 30 (일반)
61.75 15.75
22.5 (차상위계층)
68.05 18.45
13.5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소상공인 상가,공장]

국고 지방비 자부담
56.5 13.5 30

 

[온실]

국고 지방비 자부담
56.5 13.5 30

주택과 소상공인 공장,상가,온실은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받을수 있씁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을 가입방법입니다.

  • 전국 시,군,구,재난관리부서
  •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 손해보험,한화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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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수해보험 보험료

 

 

풍수해보험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이 원칙이며 분할하여 분납할수 있습니다.

분납을 하려면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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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조건]

기본조건
· 보험기간이 1년 이상·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분납횟수
· 2회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4회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납입유예
·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둠·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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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수해보험 보상 보장내용

풍수해보험의 담보별 피해 보장유형과 보험가입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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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독,공동주택,아파트]

주계약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3,1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4,000만원(3,600만원)*
기준 보·가 90%형 : 4,500만원(4,050만원)*
전파(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 주택면적×7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80%형 : 주택면적×8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90%형 : 주택면적×90%×100만원(90만원)*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파 전파보험금 × 50%
소파 전파보험금 × 25%
침수(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침수(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특약사항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동산특약(Ⅰ,Ⅱ), 세입자동산(Ⅱ)(주계약)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지붕재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아파트 일반관리비 항목,포함내역과 기준은?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계약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 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파 전파보험금 × 50%
소파 전파보험금 × 25%

특약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농민공익수당 자격,신청기간, 지급일,지급지자체 어디?

 

 

5. 풍수해보험 약관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대상제외 약관 일부 내용입니다.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시·군내에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자세한 풍수해보험 약관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약관]

풍수해보험 약관.pdf
4.84MB

 

 

각보험사마다 보장하는 약관 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하기

 

6. 풍수해보험 문제점

풍수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 12가지 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4.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5.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6.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7.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8.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9.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10.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11.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12.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이상으로 아파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보상,문제점 12가지,보험료,약관 정보에 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풍수해 보험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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