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비보험은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이 대표적입니다. 한번가입으로 입원 5천만원 통원 30만원까지 보장되며 직전 보험기간 2년동안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실손보험(실비보험) 보장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 우체국 실비보험 상품 가입 3가지 종류
우체국 실비보험(갱신형)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기본 1종 선택형(종합형,질병형)
2. 기본 2종 표준형(종합형,질병형)
3. 특약사항 : 무배당 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실손특약,비급여주사료손실,비급여mri.mra 실손특약
1번과 2번중 선택하며 특약사항은 나에게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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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 | 0~60세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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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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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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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 1세~ | |||
재가입 | 15세~ |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15년이며 재가입 종료나이는 종신입니다. 임산부일경우 임신 23주 이내 태안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일경우 납입한 보험료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12%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우체국 실손보험 기본 1종 보장내용
우체국 실비보험 기본 1중 종합형과 실병형 보장내용입니다.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종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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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 | 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5천만원 한도) |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외래 통원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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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비 통원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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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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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하나의 질병당 5천만원 한도) |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외래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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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재비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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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대상의료비는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입니다.
- 입원의료비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로 사용한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료비의 경우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입원의료비를 5천만원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항목별 공제금액 ]
- 외래 - 의원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 : 1만 5천 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 2만 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 처방조제비 : 8천 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3. 우체국 실손보험 기본 2종 보장내용
우체국 실비보험 기본2종 표준형(종합형,질병형) 보장내용입니다.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종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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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5천만원 한도) |
보상대상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외래 통원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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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비 통원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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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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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의 질병당 5천만원 한도) |
보상대상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외래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1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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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재비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건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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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대상의료비 :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 입원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 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료비의 경우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항목별 공제금액]
- 외래 •의원 :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병원 : 1만5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처방조제비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4. 실비보험 특약사항 보장내용
특약사항으로 추가할수 있는 실손특향 보장내용입니다.
[무배당 비급여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실손특약]
- 지급사유 : 상해,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통원해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는경우(연간 350만원 이내 50회 까지 보상)
- 지급액 : 본인실제부담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금액
- 50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횟수를 합산해 50회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금액
[무배당 비급여주사료실손특약]
- 지급사유 : 상해,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경우(연간 250만원 이내 입원통원합산 50회까지)
- 지급액 : 본인 실제 부담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뺸 금액
- 공제금액 : 원,통원 1회당 2만원,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주계약에서 보상
[무베당, 비급여 MRI,MRA 실손특약]
- 지급사유 : 상해,질병으로 병원 입원,통원해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경우(연간 300만원 한도)
- 지급액 : 본인 실제 부담 비급여의료(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에서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금액
5. 우체국 실비보험료
우체국 실손보험의 보험료 예시표입니다.
보험료는 나의 질병유무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참고함 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별 보험료 예시입니다.
우체국 실비보험은 혜약환급금은 없으며 미경과보험료 적립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아래 우체국 실비보험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안내장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우체국 실손보험 보장내용]
또는 우체국보험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일자 기준으로 우체국 실손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인 보장내용에 대해 작성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보험 계약은 해당 홈페이지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 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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