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어김없이 농림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기한내에 제출해야합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3가지,신청기간,사이트(농업 공익직불제)
2020년 공익직불금이 개편된후 2번째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신청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농림공익직불제
농림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농촌유지,식품안정등 농업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이전 기존 직불제가 쌀 중심 직불제로 타 작물보다 높은 단가로 쌀 농가에 지급해서 쌀 공급가잉을 심화시켰었는데요. 이는 타 작목 농가와 소농의 형평성 제공이 어려워 2020년 이후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 직불제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23년 농업 직불금 지급일,지급금액 계산,중복(12월 지급시기 언제?)
농림공익직불제 종류
농림공익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송농작직불제,선택형 공익직불제,면적직불제 총 4가지로 구성됩니다.
-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기존 쌀 고정 직불금,밭농업직불금,변동직불금,조건불리 직불금이 통일된 형태의 직불금입니다.
-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소농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 입다.
-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닐때 면적직불금으로 면적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는 낮아지마 지급상한이 있습니다.
2023년 밭 직불금 신청자격,금액 단가,지급시기,대상 품목(지급일)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들녘경영체 |
공익직불제 (논 밭 합산) |
30ha | 50ha | 400ha |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이번에 시행하는 공익직불금 종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입니다.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성됩니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 농가 조건
-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인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기본으로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상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
2023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 (의무교육) 신청 이수
면적직불금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닐 경우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기본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 하면됩니다.
농가 단위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 받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구비해야합니다.
농지대장 신청자격 조건,신청방법 3단계(만드는법),작성 혜택(농지원부)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을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이 9월 30일 이전 종료되거나 기본 직불 신청인과농지의 임차인이 다를경우
1. 국공유지 :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가 다를 경우 동일 경영체에 속한 세대원,영농종사를 같이 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한 것이 아닐 경우 인정
2. 사유지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불명확 해당 필지일 경우 직전연도,세금납부내역서+경작사실확인서+확인서
3. 종중토지 등 :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등 신청자에게 경작원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소농직불 신청자는 농가 구성원을 확인 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승계 대상자
승계 대상자는 우선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합니다.
- 직전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자,직계 존비속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승계사유 발생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지와 주소를 같이한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신규 대상자와 관외 경작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거리가 30km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이 확인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올해 기본본직불 등록자 신청 농지의 면적합이 작년보다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거짓이나 그외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 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처리 될수 있습니다.
- 작년 지급대상 농지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취득록세 납부 영수증
-작년 지급대상 농지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임대차계약서
-농지전영동 농지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됨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시스템 검증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 :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 계약서
공익직불금 지급일
이렇게 4~5월동안 신청받은 공익직불금은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을 7월~9월동안 시행후 지급대상 및 금액을 10월에 확정하여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계산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예전에 작성해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공익직불제(공익직불금)이란? 신청방법/모의계산 총 정리
경영이양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지원대상,지급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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