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5일이 되면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공제를 잘 활용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꽤 많아서 적절히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을 하려면 우선 2021년간의 신용카드,의료보험등 내가 사용한 내역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접속해야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추가 공제항목등을 보완하여 1월 21부터 연말정산 예산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환급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한후 공인인증서나 모바일인증서,공동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한후 [2021년 귀속 연말정산]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에 있는 [공제 자료조회(간소화 자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귀속년도에서 2021년을 선택한후 전체월을 선택한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합니다.
자동으로 아래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주택자금,월세액,주택마련저축,기부금등 2021년동안 사용하고 홈택스에 입력된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회사에 소득세액 자료를 출력해 제출해야하는 경우 [한번에 인쇄하기]로 자료를 인쇄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은 회사에서 제출할경우 공개로한후 출력하기를 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간소화자료 제출]버튼을 클릭후 간편제출을 완료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온라인 제출을 신청한경우 간소화 자료 제출 버튼이 나타납니다.
간소화제출에서 제출할 회사를 선택한후 동의후 제출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과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등을 제한후 기납부 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 환급됩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대상 계산법 확인하기(최신내용)
-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근로소득 500만원이하?)
-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조건 정리
- 연말정산 자녀 공제(나이,교육비,보험료,의료비 등)
-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
- 연말정산 형제자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 연말정산 장애인 부양가족 인적공제(중증,암환자,신용카드,의료비 등)
- 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공제 정리(추납 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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